[단독 그후]스카이72 정관계·은행권 '골프접대'…전방위 로비 의혹
입력: 2021.04.18 10:14 / 수정: 2021.04.18 10:14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스카이72, 이해당사자에 '전방위 로비'…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특수 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정관계 및 공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은행권 인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골프 라운딩을 제공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실제 스카이72 측으로부터 무료로 라운딩을 제공받고, 스카이72 측이 무료로 제공했다면 배임행위,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죄, 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위반 등 법적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스카이72 측이 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이 점차 현실화 하면서 스카이72 경영진 측의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더팩트>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운영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현 임원인 L씨는 지난 2018년 5월5일 16시51분에 레이크코스를 이용하는 등 같은 기간(5월13일, 7월8일, 7월28일)에 골프장을 찾았으며, 다른 임원 A씨는 5월7일(레이크코스 07시28분), 7월14일, 7월 29일), P씨는 5월14일, 6월 6일과 14일, 7월 26일, 8월26일, 9월 23일 라운딩 했다.

또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속 D씨는 8월 26일 골프장을 사용했다.

D씨는 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다.

스카이72의 대표인 A씨가 지배하고 있는 네스트호텔(주)의 대출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금융권 임원에게 무료로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자료에는 하나금융투자 대출담당 C씨는 6월 18일, 하나은행 H지점장 M씨는 5월7일과 6월 17일 각각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전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 사무총장이자 현 모 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G씨,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모 연구원 부원장인 F씨 등도 거론돼 있다.

이들이 사용한 것 외에 총 170여건, 평균 요금으로 계산하면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가 이뤄졌다.

이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단 5개월 동안의 금액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억원 상당의 무료골프가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골프장 무료 제공은 십수년 간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카이72측이 회사(스카이72)와 무관한 지인들로 하여금 회사의 골프장 시설을 무료로 사용케 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측은 회사 임직원 또는 예약실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예약 한 후 운영시스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무료로 제공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무료골프 예약은 회사측이 회사 임직원(Y씨, J씨, F씨, S씨)들을 사주해 회사내 임직원들을 위한 무료골프 라운딩(코스점검)을 악용, 본인(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명(V씨, X씨) 혹은 예약실 직원 명의(S씨, D씨)로 외부인들(이해관계자)에게 연간 수 백건의 무료 골프를 이용하게 하거나 당사자(수혜자) 명의로 제공한 후 골프장 운영시스템(홀인원)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는 누락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한테 무료로 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게 했다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제공한 자나 제공 받은자 모두 뇌물공여 내지는 뇌물 수수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현재 스카이72는 영업권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 등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는 스카이72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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