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클럽 18일 단전 조치
  • 차성민 기자
  • 입력: 2021.04.16 13:26 / 수정: 2021.04.16 13:26
지난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지난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공사 측 "사적 이익 추구 극대화"…운영지원 중단 확대키로[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인천공항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단전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스카이 72측이 사적 이익 추국 극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클럽 18일 0시부터 전기공급 '중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18일 0시 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카이72골프클럽 진입도로에서 지난 1일 진행된 ‘스카이72의 영업중단 촉구 및 이용객 피해 주의 당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서 공사 김경욱 사장이 단계적으로 운영지원 공급 중단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인천공항공사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판매하고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주장이다.

공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자의 무단점유 기간 역시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고 단전 이유를 설명했다.

◇ 인천공항공사 "적법한 사업자 재산상 피해 하루에 1.5억원"

공사 측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은 물론,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적법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기반한 스카이72의 골프장 조성·운영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의 성격이 시설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할 임대료가 기존 토지사용료 대비 3.7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만 해도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20년 기준)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다.

스카이72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할수록 공사 측면에서만도 하루 약 1.5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감소는 자칫 공사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 법원 "민법상 권리 '이유없음'" 판결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 역시 해당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지난해 9월 판시한 바 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민법상 권리 주장의 바탕에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단순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스카이72가 직접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지난 `05년부터 줄곧 공사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던 점과 정면 배치된다.

실제로 스카이72의 2005년도부터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관리, 운영한 후 골프장 일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줄곧 명시돼 있다.

◇ "공공자산 '독점화', 계약질서 근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

스카이72의 협약 미이행이 미치는 파급 여파는 단순히 공사의 재정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천공항 구역에만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50여개에 달하고, 투자금액만도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공항을 넘어 전국으로 시야를 돌리면 국내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히 경제적 성과를 향유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경기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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