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5범 '분당 화투살인범' 코로나 완치 後 징역 35년
입력: 2021.04.15 17:23 / 수정: 2021.04.15 17:2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인격에 대한 최소한 존중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화투를 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이른바 '분당 화투 살인 사건'의 피고인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응급조치는 커녕 옷을 세탁하고 담배를 태우는 등 인격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끊임없는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고 피해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십 차레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장기간 피고인을 격리함으로써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A(76)씨와 B(73)씨 등 여성 2명과 화투를 치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폭력과 상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감 직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동부구치소 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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