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도 참사…검찰 “공무원 과실" 11명 기소
입력: 2021.04.15 15:31 / 수정: 2021.04.15 15:31
사진은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은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무혐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진 이른바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공무원 11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 과장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치하차도 참사는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이다.

검찰은 이 사고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지하차도 진입통제, 경광등과 전광판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인재’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2020년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이날 오후 8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1시간 30분 뒤인 9시 30분 초량 지하차도 수위는 43cm에 이르렀다.

하지만, 30cm 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통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던 상황을 확인했다.

동구는 2014년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지하차도 입구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뜨고,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이후 2017년 시스템 고장을 알고도 이번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부산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폐쇄회로TV(CCTV)를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며 "교통통제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침수된 초량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 당시 외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시청이 아닌 관사로 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산지검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춰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앞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 경찰 4명 역시 구조 실패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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