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최대 '500만 원' 지급
입력: 2021.04.15 14:33 / 수정: 2021.04.15 14:33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노점상에도 50만원 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다. /더팩트 DB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노점상에도 50만원 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다. /더팩트 DB

노점상도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독려에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진 않지만,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에도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경우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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