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매형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04.15 14:16 / 수정: 2021.04.15 14: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천안=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천안= 김아영 기자

재판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참작 여지 없어"[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4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맞아 아산 자택에 방문한 누나 부부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누나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화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형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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