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왕기춘 "나라 위해 이바지"…검찰, 그래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4.15 13:23 / 수정: 2021.04.15 13:23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다음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왕기춘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제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