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21.04.15 11:59 / 수정: 2021.04.15 11:59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이성덕 기자

[더팩트 ㅣ대구= 이성덕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전 군수는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해 4월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 측은 "모임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