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14일 돌연 사임해 국선변호사로 배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해 석씨 측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당분간 석씨의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사 관계자는 "선임이 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우편송달이 안돼서 석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석씨가 만약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차후 담당 변호인이 또 바뀔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사임계 제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들어났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석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의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다. 유전자(DNA) 검사 5번 모두 석씨가 친모임이 입증됐지만 본인은 현재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자 검사, 혈액형 조사, 기타 정황증거를 통해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임을 확신하고 있다.
한편, 사망한 여아의 언니 김모(22)씨는 첫 공판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