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과 약물 의존성이 강한 상태에서 범행"[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지난해 충남 부여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가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술과 약물 의존성이 강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모친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와 (본인의) 아들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범행 당일 아들은 횡설수설하며 정신이 없었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사랑한 연인이었으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돼 유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증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족 진술을 듣기 위한 공판을 한 차례 더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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