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
재판부, "공직선거 기부 행위는 엄정히 대할 필요있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도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도의원과 함께 범행을 벌인 A, B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제21대 총선에 앞서, 3월 31일 낮 1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의 간부와 회원, 선거구 구민 등 1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 후보의 출마를 알리며 '도와달라'는 취지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 기부 행위는 엄정히 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신중한 고려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액수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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