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 상황 엄중" 코로나19 첫 정밀차단 방역조치 시행
입력: 2021.04.14 16:22 / 수정: 2021.04.14 16:22
충북 청주시의 보습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 청주시의 보습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괴산 문광 교회발 확산 심각 판단… 목사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정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의 중요한 갈림길에 접어든 현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정밀차단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밀차단 방역은 코로나19의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특단의 방역조치이다.

괴산군 문광면 소재 한 교회에서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차단 방역을 첫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도내 시․군․구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이상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지역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또 도내 청주시(4개구),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중부권(증평, 진천, 괴산, 음성),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등 권역 중 2개 이상의 시․군․구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누적 확진자가 40명이상 발생 시 해당 권역의 동종 종교시설은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충북도는 아울러 도내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땐 도내 전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향후 이번 정밀차단 방역조치를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문광면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반자들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회의 관리․운영자인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확진자 집단 발생 시 이 같은 유형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각종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제로(ZERO)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협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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