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행정리 48개에서 51개로 늘어난다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4.14 16:16 / 수정: 2021.04.14 16:16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함양군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를 15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함양읍 행정리가 48개에서 51개로 늘어난다.

분리되는 마을은 함양읍 봉강3리에서 봉강6리가 분리되며, 조동마을에서 해솔마을이, 또 본백마을에서 중촌마을이 각각 분리된다.

이번 행정리로 분리된 마을들 중 봉강3리는 지역 개발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이장의 부담이 컸으며, 조동마을과 본백마을은 지형적으로 마을간 거리가 1km이상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3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분리를 결정했다. 함양군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입법예고, 군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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