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들 상풀이겸 보건소장 생일파티 '주의' 처분
입력: 2021.04.14 16:17 / 수정: 2021.04.14 16:17
백두현 경남고성군수가 보건소직원들의 상풀이겸 생일파티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백두현 경남고성군수가 보건소직원들의 상풀이겸 생일파티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 상풀이겸 보건소장 생일파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주의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시시비비를 떠나 유포됐던 사진으로 인해 군민들을 분노케 했고 군을 망신시킨 점 등의 이유로 자체감사를 넘어 행정안전부 감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됐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보건행정담당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며 감사결과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 개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결정을 했다.

지난 1월 고성군 보건소 2층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보건소장 생일을 축하 사진이 군 공식밴드에 올라 오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 속에는 보건소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잌과 꽃바구니, 다과가 놓인 테이블 주위로 보건소 직원10여명이 둘러 서 있고 생일을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다.

이날 생일파티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22개의 상을 받고 추가로 질병관리청장상을 포함 3개의 상을 더 받은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였다.

백 군수는 "보건소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3분여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보건소의 상풀이를 겸한 생일 파티는 원래 군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었지만 자체감사를 넘어 행정안전부 감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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