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이훈학 기자
  • 입력: 2021.04.14 16:18 / 수정: 2021.04.14 16:18
세종시 청사. / 세종시 제공
세종시 청사. / 세종시 제공

통합형 중위소득 150%, 라형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다음 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된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시는 통합형지원 대상을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라형지원 대상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일이 올해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된다.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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