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후쿠시마 원전관련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입력: 2021.04.14 13:32 / 수정: 2021.04.14 13:32
경남도가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경남도 제공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경남도가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분 방식으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다.

경남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으로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전통시장, 횟집 등 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계도하고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으로 도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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