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토막살인' 60대 "관대한 처분" 선처 호소…검찰은 사형 때렸다
입력: 2021.04.13 22:10 / 수정: 2022.07.04 11:11

과거 상해치사 전력도 드러나…5월 28일 선고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체가 발견된 사건 현장의 모습. /강보금 기자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체가 발견된 사건 현장의 모습. /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불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과거 김씨의 상해치사 전력도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994년 한 여인숙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8년을 복역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2~24일 사이 14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한 폐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된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문제 및 경마 등 도박빚으로 A씨와 불화를 겪던 중 갑자기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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