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진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 땅 사자 계획에 없던 진입도로 만들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4.13 16:19 / 수정: 2021.04.13 16:19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시세차익만 2억7천만원, 당시 담당공무원 3명 고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진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땅을 사자 계획에도 없던 진입도로가 만들어져 시세차익만 2억7000만원을 남기도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재수(진보당)진주시의원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시가 2014년~2015년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도로공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을 사들여 진입도로까지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주시 A 전 국장이 2013년 8월 자녀의 이름으로 진주시 문산읍에 땅 3200㎡을 매입 했고 이 땅은 시가 도로공사를 이유로 보상해준 리도 208호선 실시설계상 편입용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지였던 이 땅은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되팔았는데 등기상 거래가는 구입가 1억 2000만원의 4배가량인 4억 7000만원이었으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 7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주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는 받을 수 없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며 "시가 세금을 들여 도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땅을 매입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확실한 것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계획에도 없는 땅을 보상해 주고 진입도로를 내 준 것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남기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라며 "A 전 국장이 제3자인지, 당사자 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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