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 구의원이 검암역세권 개발 부지 내 농지 매입으로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검암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인천도시공사 제공 |
검암역세권 '타당성조사' 3개월 뒤 농지 구입…시세 차익 '수 억원'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전직 인천 구의원이 검암역세권 개발 부지 내 농지 매입으로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인천 경찰이 검암역세권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인천 서구의원 A 씨(59)는 지난 2015년 8월 께 서구 검암동 일원 땅(1235㎡)을 3억 800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A 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5년 8월 28일이다.
문제는 A씨의 농지 매입시기가 인천도시공사가 이 일대의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도 5월께 검암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A씨는 3개월 뒤 이 지역내 농지를 매입했다.
현재 이 땅은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보상 뒤 수용한 상태다. 토지 보상가는 5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지장물(비닐하우스)로 1800만 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해당 토지는 협의 양도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택지 특별 분양권을 획득할 자격이 생긴다"면서 "이는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일반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당시 급매로 나온 땅을 산 것은 맞다"면서도 "노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기 위해 누나랑 함께 땅을 나눠샀다. 구의원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개발이 될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암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 79만3000㎡에 6904세대(공공임대 2547호, 공공분양 1608호, 민간분양 1578호, 민간임대 475호, 주상복합 554호, 단독142호)가 공급되는 사업이며,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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