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구의원 전체 간담회 후 재의 요청 결정…재의 요청 자체 반려 조짐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의계약 등 문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 만든 결과보고서의 재검토를 위한 부산진구청장(서은숙)의 재의 요청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첨예하다.
13일 부산진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의원 7명이 지난 2월 23일 민주당 A 구의원를 상대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 요구 사유는 A 구의원이 지난 2월 19일 임시회 정견 발표에서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본의회에서 징계요구서가 통과되면 A 구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을 받는다.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이미 동의를 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A 구의원은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부산진구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4명 등 총 19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구의원 4명은 모두 징계요구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스크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 진구청은 명확한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A 구의원의 징계 기간 동안 본회의 진행시 의회 정족수는 19명에서 18명으로 줄게 되면, 구청장의 재의 요청에 대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구청이 재검토를 요구한 특위의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이 때 정족수 제적의 3분의 2 이상인 구의원 12명(국민의힘 8명·무소속 4명)이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할 경우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사실상 재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A 구의원이 징계를 받고 의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기간 재의 요청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경우, 당초 특위의 결과보고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A 구의원의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회는 그 정도로 비겁하지 않다"며 "오는 19일 구의원 전체 간담회를 한다. 의원들 의견을 고려한 뒤 재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와 구청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의회는 사실상 재의 요청 자체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미 구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구청장의 재의 요청을 반려할 태세다. 이에 구는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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