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3자 기부’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지원
입력: 2021.04.13 10:59 / 수정: 2021.04.13 10:59
충북도는 기관모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등 취약계층 4만4900여가구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기관모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등 취약계층 4만4900여가구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충북도 제공

충북경제포럼 등 기관 6600만원 기부… 4만4900가구 혜택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제3자 기부를 받아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기관모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등 취약계층 4만4900여가구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금액은 △충북경제포럼 2000만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10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10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2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3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300만원 △충북개발공사 300만원 등 모두 6600만원이다.

또 한국신용보증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도공무원노조에서도 각각 100만원씩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도는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기탁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도는 제3자가 대상자의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해 대상자들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충북도 시행은 올해가 처음이다.

충북도는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주택 40%(4만7756건), 온실 30%(322.4ha), 소상공인 상가‧공장 3%(347건)까지 올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는 주택 8.3%(9621건), 온실 13.2%(134.9ha), 소상공인 상가‧공장 0.9%(334건)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7~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발생 시 많은 주민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극난대망’ 실현을 위해 기부를 결정해 주신 기관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국가정책 보험으로, 가입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포함) 등 8가지이다.

주택, 온실 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체 보험료 중 70~92%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택 100㎡ 기준 연간 보험료가 4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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