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공개 정보 활용' 3기 신도시 투기, LH 직원 '구속'
입력: 2021.04.12 21:27 / 수정: 2021.04.12 21:27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36명 명의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22필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A씨와 지인들이 매입한 토지 4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를 의미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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