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출직 공직자 토지 절반 이상 농지…일부 투기 의혹도
입력: 2021.04.12 16:19 / 수정: 2021.04.12 16:19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에 이어 농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 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335명의 토지소유내역과 재산증감 현황을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 335명 중 270명(조사 대상의 80.60%)이 토지를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2559건(5511만8966m)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지 소유건수는 1445건으로 전체 2559건 중 56.47%가 농지다.

세부적으로 전이 612건(23.92%), 답이 796건(31.11%), 과수원이 37건(1.44%)를 차지했다.

이들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있거나, 이후 입안에 따라 개발활용이 가능한 농지들로 파악됐다"며 "상속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은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례로 A도의원의 사례를 들며 "A도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농지 대부분이 쪼개기 매입으로 의심된다. 또 B도의원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과 대지 1/8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대지에는 총 5명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의원의 농지로 등록된 필지들을 답사해 본 결과 대부분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묘목만 심어져 있거나 거의 방치수준에 그쳐 농지법 위반과 땅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결정했지만 이를 두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아직 없어 아쉽다"고 개탄했다.

또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6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정된 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자유전의 원치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로 민심의 무서움을 직시했을 것이다"라며 "말로만 외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주말농장(1000m 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는 일부 허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2일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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