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1인당 10만원 행복지원금 지급
입력: 2021.04.12 13:36 / 수정: 2021.04.12 13:36
조규일 진주시장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443억원 규모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443억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긴급지원대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라며 "범시민적인 착한소비를 진주 전역에 꽃피워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시민 행복지원금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3월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로 영업을 하지 못한 지역 93개 목욕장에 대해서도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주요내용은 전 시민행복지원금 360억원, 집합금지 업종 지원 1억원, 중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성화 78억원, 청년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포스트코로나에 4억원 등 3개분야 21개 사업이다.

경제대책 재원 443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시는 이달 30일 제2회 추경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시책들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기업활력촉진, 소상공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농산물유통 확대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활력 촉진을 위해 기업애로처리 공무원 전담반을 운영하며 사후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화상수출상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물류비도 지원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크라우딩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구매자가 기업에 직접투자하고 기업은현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마켓 시스템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주형 행복도시락 캠페인을 확대하고 목욕장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을 위해 방역도우미를 배치하는등 코로나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착한임대인운동 확산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고 임대업자의 제산세 감면 혜택을 50%에서 75%로 확대하며 2020년 이후 부과된 체납세 가산금 부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및 농산물 유통확대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혁신적인 규제개선과 청년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경제대책은 시민 모두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지원대책"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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