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하라... 공무원들 ‘웃기시네’
입력: 2021.04.12 07:09 / 수정: 2021.04.12 07:09
9일 엄태항 봉화군수가 전체 간부회의 석상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 규정을 준수 해 줄 것을 지시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듯 사회적거리두기는 커녕 한 테이블에서 한사무실 직원 11명이 점심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봉화=오주섭기자
9일 엄태항 봉화군수가 전체 간부회의 석상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 규정을 준수 해 줄 것을 지시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듯 사회적거리두기는 커녕 한 테이블에서 한사무실 직원 11명이 점심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봉화=오주섭기자

군청 사무실 한 테이블에 11명 모여 식사 논란...왜 우리 부서만 그래

[더팩트ㅣ봉화=오주섭기자] 봉화군 엄태항 군수가 9일 전체 간부회의 석상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엄 군수가 말 한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군청 A부서 직원 11명은 군수의 지시를 비웃듯 한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군 청사 3층 B부서, C부서에서도 점심시간에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도 무시한 채 사무실내 한 테이블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것도 목격됐다.

다음달 2일까지 연장되는 경북도 공고 제2021-821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가 나간지 만 하루 안 돼서다. 공고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혀있다.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 등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이면 안 된다. 직장회식은 점심을 포함 해 모든 모임‧행사도 포함된다. 군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봉화 군청 관계자는 "우리는 5명 또는 7명이 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항상 사무실에서 먹었다"며 짜증을 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먹는데 왜 우리 부서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한 테이블에 5명이상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총무과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지만 "직원복무 규정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은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라"고 발뺌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직장 내에서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 할 수 없어, 감염확산이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도 하더라도 5명은 함께 식사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다.

군민 A(봉화읍, 56세)씨는"공무원들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전화 한 통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책임 전가하기에만 급급, 이는 임기가 멀마남지 않은 군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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