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살인 혐의 인정...가족들 탄원서 제출할 예정
입력: 2021.04.09 16:14 / 수정: 2021.04.09 16:14
자신의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이성덕 기자
자신의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이성덕 기자

김씨 아버지 "사실도 아닌 혐의로 우리 집 생계를 끊기게 했다" 분노 토로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언니 김모(22)씨가 피해자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경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 표정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네"라고 하며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검사측은 "김씨는 피해자를 의식주 등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을 포함해 자신이 출산이 임박하는 이유로 작년 8월 10일 저녁 경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오면서 친인척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기아로 사망하게 하고 같은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매월 10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사 측은 이날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족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는 김씨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관련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김씨의 부친이 참석했다.

그는 "사실도 아닌 기사 때문에 우리집 일도 모두 끊기고 생계를 모두 막아 버렸다"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사람이 애를 유기하려 박스에 담으려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이 딸을 대신해서 죄를 덮어쓰려고 했다"며 "집사람이 애를 좋은데 보내주려고 하는데 과학수사니 뭐니 그걸로 우리를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2차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3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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