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 더팩트 DB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신청
[더팩트 | 장수=이경민 기자] 전북 장수군이 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지면적 0.5㏊ 이하이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각 읍·면사무소는 신청서식과 함께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각 농가에 배부했다.
농가에서는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농지와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장수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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