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입력: 2021.04.09 11:15 / 수정: 2021.04.09 11:15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마약류 재배·유통·투약 등 원천 차단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산해경의 최근 3년(2018~2020년)간 마약류 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총 16건 가운데 양귀비가 14건이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개화기에 맞춰 군산해경은 오는 12일부터 7월 말까지 선박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도서지역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