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성폭행 당했다" 무고 40대 여성…알고보니 불륜 그리고 공무원
입력: 2021.04.08 13:52 / 수정: 2021.04.08 15:34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지난 6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새롬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지난 6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새롬 기자

[TF초점] 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지난 6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3년 전인 2015년 10월 8일 자동차 안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B씨가 퇴직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은 당시 모 숙박업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장 내에서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자 이를 B씨가 낸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인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제출까지 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었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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