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20억 차익…'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묵묵부답'
입력: 2021.04.08 10:27 / 수정: 2021.04.08 10:27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간부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간부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영장심사 출석…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간부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법원 앞에서 투기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줄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쓴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억울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00여㎡ 규모의 대지와 건물을 5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매입자 명의는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올라 현재는 2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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