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거부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과태료 부과… 징수까지 상당 시일 걸릴 듯
입력: 2021.04.07 13:44 / 수정: 2021.04.07 13:44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쓰레기소각장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쓰레기소각장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주소지 파악 난관 예상… 시, 경찰․행정기관 정보요청 염두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승훈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과 금액 결정과 고지서 전달에 대한 고심이 크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쓰레기소각장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이 전 시장과 그의 재임 당시 부시장 2명, 환경관리본부장 등 전직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고 이 전 부시장 등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시의회는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도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들 모두 특별한 사정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이들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선 규정상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지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시의회가 이들에게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아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 전례가 있다.

청주시는 이들의 주소지 파악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경찰과 행정기관 등에 정보요청을 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공고를 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해보인다.

과태료 부과까지 간다고 해도 받아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어서 이들이 버티고 내지 않을 경우 징수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예고 등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해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선 주소지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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