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광주시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지체
입력: 2021.04.07 13:39 / 수정: 2021.04.07 17:13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훼방 놓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받는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일부 주주인 한양건설의 말에 놀아난 광주시가 낯부끄럽게 됐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훼방 놓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받는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일부 주주인 한양건설의 말에 놀아난 광주시가 낯부끄럽게 됐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한양측, "행위에 관한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 법적 구속력없는 것은 사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훼방을 놓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빛고을) 의 주요주주인 한양건설의 말에 놀아난 광주시가 낯부끄럽게 됐다.

한양건설의 "중앙공원 1지구에 공급 예정인 신규 아파트가 ‘3.3㎡당 1600만 원대에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에 광주시가 불필요한 행정과 재원을 낭비하고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책임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200만~1,474만 원이 적정하다고 발표했으나 한양건설은 HUG의 발표에도 지난 1월 19일 이보다 훨씬 비싼가격인 '3.3㎡당 1600만 원대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가 HUG에 재차 자문했더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행위와 사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빛고을이 져야 할 금융이자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HUG가 지난달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에 공급 예정인 신규 아파트(2,827가구)의 예상 분양가격을 최근 산출한 결과, 3.3㎡당 평균 1,100만~1,200만 원대로 계산됐다. 지난해 7월 HUG가 내놓은 분양가 3.3㎡당 1,200만~1,474만 원보다 더 낮아진 셈이다.

HUG의 분양가 심사결과 발표는 한양 측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4차례나 바꾸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또다시 조정하겠다고 나선 광주시의 행정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데다 시민이 떠안아야 할 금융비용 등의 손해를 뒤늦게나마 차단하는 큰 의미로 평가된다.

광주시에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의 대표 주간사는 회사의 대표권, 조정권,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한양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파견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한양을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은 또 주주들이 다른 시공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금융주관사도 마음대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대표사의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나머지 주주들 전원의 퇴출요청을 계속기각하고 있다며 광주시장을 감독 권한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훼방꾼 역할에 집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광주시도 한양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사업조정협의회라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의원까지 끌여들였다.

이 시의원은 사업조정협의회가 열린 지난 24일 회의 석상에서 "한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자"며 한양의 편을 들었다. 한양의 입이 된 시의원은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북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80평형대 103세대는 공급하지 않고 전체 30~40평형대로 건설하기로 조정하고 비공원시설 면적 최소화, 사업 규모와 연동된 분양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작 논란이 됐던 분양가는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제2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는 한양이 3.3㎡당 1600만 원 선분양 가격 산출에서 부가세가 제외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한양이 제시한 3.3㎡당 1600만 원 분양 가격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1709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 14일 열리는 제3차 사업조정협의회는 실시계획인가(안)을 기준으로 한양과 빛고을중앙개발의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가능성 유무를 협의키로 했다. HUG가 지난달 중앙공원 1지구에 공급 예정인 신규 아파트(2,827가구)의 예상 분양가격을 3.3㎡당 평균 1,100만~1,200만 원대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조정협의회가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가능성을 협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평가돼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 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수록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이 추가되면 전체사업비도 상승해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고 말하며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개발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손해는 공원 부지가 축소된 만큼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광주시는 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양건설은 "이 사업 제안서에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한양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시공 실적 등을 평가해서 처음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선협상대상이 된 게 한양의 신용과 시공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며 "행위에 관한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대표 주간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양을 대표 주간사 혹은 이 사업 자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기타 주주가 한양이 사업에 대한 대표권도 없고 권한도 없고 실질적인 사업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조만간 한양의 입장문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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