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돌멩이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장동민, 합의 주저
입력: 2021.04.06 20:42 / 수정: 2021.04.06 20:42
검찰이 6일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6일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장동민 소속사 "입장 없다"…누리꾼 "합의 NO" 한목소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장동민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된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 측 변호인과 장동민 소속사 엘디스토리 등에 따르면 장동민은 합의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마음에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장동민은 공탁 수용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엘디스토리 관계자는 "사생활과 연관된 부분이고 (장동민이) 일방적인 피해자라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 안으로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사전답사를 하고 우회도주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였지만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손씨는 장동민이 CCTV를 설치하자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손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다만 손씨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며 다소 황당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

물론 장동민과 손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장동민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더팩트>의 단독 보도([단독] "장동민이 해킹하고 도청"…황당 돌멩이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후 누리꾼들은 절대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 nsw0****은 "범죄자와 합의하는 거 아니다"고 했고,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nsj7****은 "합의해주면 다음에 또 그런다"고 경고했다. 다음 이용자 엠비피는 "저런 사람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다.

앞서 장동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씨는 해당 영상에서 "꼭 범인을 잡아서 선처 없이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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