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 9개→22개 시군으로 확대
  • 장동열 기자
  • 입력: 2021.04.06 15:01 / 수정: 2021.04.06 15:01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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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에서 1만2193㎢로……충청 메가시티 마중물 기대[더팩트 | 세종=장동열 기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해당 면적은 3597㎢에서 1만2193㎢로 8596㎢ 늘었다.

6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지역 간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 체계다.

2006년 최초 지정됐다.

그러나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 등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됐다.

그동안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국토부에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해왔다.

이번 광역계획권 변경안 의결은 이런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인 세종·대전시, 연기군, 공주·계룡시와 청주시(옛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에서 22개 시·군 1만 2193㎢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곳은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와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충북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당국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시간에 70㎞ 거리권)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이는 등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최근 새로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이달 관보에 고시된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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