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동민이 해킹하고 도청"…황당 돌멩이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4.06 15:00 / 수정: 2021.04.06 15:00
검찰이 6일 개그맨 장동민(오른쪽)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이 6일 개그맨 장동민(오른쪽)의 집에 '돌맹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5월 6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장동민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된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 안으로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사전 답사를 하고 우회도주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였지만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손씨는 장동민이 CCTV를 설치하자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다만 손 씨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며 다소 황당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

물론 장동민과 손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장동민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앞서 장동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씨는 해당 영상에서 "꼭 범인을 잡아서 선처 없이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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