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유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4.06 14:27 / 수정: 2021.04.06 14:27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업체 등 25개 업체 적발…위반사항 중대한 3개 업체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광양만권역(광양, 순천, 여수)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 5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5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 1건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안이 중대해 사법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즉시 개선조치토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등 첨단과학장비가 동원됐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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