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린벨트 1만 평이 주차장…고발도 안 한 수상한 구청
입력: 2021.04.06 14:46 / 수정: 2021.04.06 14:46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3305㎡(1000평)제외)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이 일대(3만7442㎡(1만1326평))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사진=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3305㎡(1000평)제외)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이 일대(3만7442㎡(1만1326평))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사진=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남동구청, 업체 봐주기 행정 의혹에 지역 사회 '뒷말 무성'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남동구청이 주차장 운영 업체의 그린벨트 불법 점용 사실을 인지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예고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아 또 다시 불법 운영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주차장 업체는 허가받은 주차장 부지 이외에 인근 1만여 평 이상의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이미 남동구로부터 한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조치를 취했으나 또 다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장 부지의 11배에 달하는 면적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남동구청의 허술한 그린벨트 관리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6년 2월 H업체가 신청한 노외주차장 등의 시설 행위 허가에 대해 승인했다. 당시 구가 허가한 면적은 그린벨트(당시 잡종지, 현재 농지로 변경)로 묶여있는 남촌동 625-31번지로 총 면적 4만4053㎡(1만3326평) 중 3305㎡(1000평)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는 업체에 땅을 임대해줬으나, 해당 업체는 인근에 묶여있는 그린벨트 지역까지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 운영을 해왔다. 업체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주차장 면적은 허가를 받은 면적의 11배가 넘는 3만7442㎡(1만1326평) 가량이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점용한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으로 추정된다. 남동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019년 2월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남동구는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예고를 통보했다. 구가 계산한 강제이행금은 총 47억 원이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업체는 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마쳤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면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조치를 면한 해당 업체가 현재까지도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구의 수상한 행정으로 업체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린벨트를 불법 점용한 업체에 대한 고발 여부가 담당자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점에 있다. 구 관계자는 "당초 2019년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을 처리한 것이고 이번에도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예고' 공문을 시행하면서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2019년 하반기에는 내가 근무하기 전의 일이다. 이번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남동구 관계자의 발언은 고발 여부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과 업체의 이른바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배후세력 없이는 해당 업체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재차 자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의심의 배경이다. 남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봐 주기식의 행정으로 고발조치를 생략해 결국 업체가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며 "게다가 남동구의 재발방지 주의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을 자행한 것은 분명 권력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관련법의 허점도 있겠지만 해당업체가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재차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누군가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도 "해당 업체와 구청이 짜고 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남동구청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불법 행위"라며 "이는 분명 이해 관계자간 커넥션이 없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상당한 커넥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을 불법 운영한 업체는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연간 억대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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