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전경./부여경찰서 제공 |
위원장 사퇴 의사에도 노조 "사퇴 없다"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손도끼로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부여군 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위원장이 기소 의견으로 7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일 A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당시 A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5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일부는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위원장은 손도끼로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자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노조 대의원들에게 밝혔지만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는 "위원장직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