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하늘재 납골당 무연고 유골 처리 미스테리
입력: 2021.04.06 10:56 / 수정: 2021.04.06 10:56
문경시가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감독이 점입가경이다. 납골당 운영자도 모르는 무연고 유골을 처리하라며 행정처분공문을 두차례나 보냈다. 사진은 지난해 8월과 9월 문경시가 약사사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가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감독이 점입가경이다. 납골당 운영자도 모르는 무연고 유골을 처리하라며 행정처분공문을 두차례나 보냈다. 사진은 지난해 8월과 9월 문경시가 약사사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문경=오주섭기자

시, "장사법 위반한 무연고 분묘 유골 222기 처리했으니 도장 찍어라" vs 당사자 "우리가 처리한 적 없어"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 공무원들이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 감독이 점입가경이다. 특정인의 편을 들어준 의혹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문경시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경시는 납골당 관리 감독 허술, 방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팩트> 보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특정인을 위해 옹호, 묵인.방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문경시는 지난해 8월31일과 9월22일 두 차례나 문경읍 관음리 85-1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의 주지 A씨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며 2차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약사사에 유골 중 222가 실내가 아닌 외부에 방치 돼 있다며 이에 관한 법률 제15조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는 통지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납골당 허가 후 부터 토지소유주와 개인적인 다툼으로 현재까지 운영에서 배제 되며 송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시가 행정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뒤인 12월31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500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으름장도 놓았다고 주장했다.

"무연고 유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된다"며 항의했지만 시 관계자는 "대표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막무가내였다는게 A씨의 전언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1일 어찌된 영문인지 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와 "222기 유골을 산에 다 뿌리는 산골 처리와 두 군데 지역에 나누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A씨는 부연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이를 처리 해 보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니 날인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다.

A씨는 "우리가 처리 한 적도 없는데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 달라 했으나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시 관계자는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날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대표자에게 부과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A씨는 "직인과 인감의 도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장을 폐쇄한 허울만 있는 법인 대표에게 문경시가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약사사측은 이와관련 문경시에 지난 1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문경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무연고 유골이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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