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조사팀 발족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4.05 16:34 / 수정: 2021.04.05 16:34
합천군청 전경. /더팩트 DB
합천군청 전경. /더팩트 DB

전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2700여명 대상[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조사팀을 발족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합천군은 5일 공무직·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27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용남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 전산, 재무, 지적 등 관련분야 공무원을 지명 차출해 팀을 구성했다. 운영기간도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시킬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사의 범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 가운데 이전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목적, 취득경위, 내부정보의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주요사업 대상지 내 공무원 소유 부동산의 취득경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군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의 횟수, 면적, 금액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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