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무원, "사업장 폐업 ‘뭔, 상관’ 시설 변경 허가와 무관"
입력: 2021.04.05 11:18 / 수정: 2021.04.05 11:18
문경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 운영 법인직인과 운영자 인감이 도용돼 위조된 서류가 문경시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는 확인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의 인감 도장은 당초 운영자의 것을 무시하고 날인한것으로 보인다. 사진 맨 오른쪽 아래 녹색 원안이 운영자 인감도장으로 나머지 녹색원안 도장은 위조 된 것으로 보인다. 맨오른쪽 중간 붉은색 직인 세개 중 가운데가 원래 직인이며 양옆의 오른쪽,왼쪽 직인은 위조된 것이다.사진 중앙 아래쪽 하단 붉은색 네모안은 누군가가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 날인 한 것으로 보인다./문경=오주섭기자
문경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 운영 법인직인과 운영자 인감이 도용돼 위조된 서류가 문경시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는 확인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의 인감 도장은 당초 운영자의 것을 무시하고 날인한것으로 보인다. 사진 맨 오른쪽 아래 녹색 원안이 운영자 인감도장으로 나머지 녹색원안 도장은 위조 된 것으로 보인다. 맨오른쪽 중간 붉은색 직인 세개 중 가운데가 원래 직인이며 양옆의 오른쪽,왼쪽 직인은 위조된 것이다.사진 중앙 아래쪽 하단 붉은색 네모안은 누군가가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 날인 한 것으로 보인다./문경=오주섭기자

시, 운영법인 직인, 인감도장 도용 됐는데 확인조차 안 해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 운영 법인직인과 운영자 인감이 도용돼 위조된 서류가 문경시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는 확인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가 관련 문서등을 입수하고 취재한 결과 문경시는 종교단체 봉안시설 납골당 운영 법인 직인과 운영자 인감이 위조 된 서류가 해당부서에 제출 됐는데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법인 운영자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에 인감 변경 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신고 된 인감 외에는 업무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했지만 이후에도 이같은 당부는 철저히 무시 된 것으로 서류상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을 폐업 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설치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6년간 불법 영업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데도 시 관계자는 "사업장 폐업은 별개로 법적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참고를 해서 공개형식으로 제공했다"며"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 증명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팩트>는 문경시 공무원들이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변경을 두고 특정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두 차례 했다.

이후 문경시는 지난 2019년7월18일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 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점이 더 발견됐다.

이미 이 시설은 납골당 건물 소유주인 약사사 주지 A씨가 토지소유주 B씨와 개인 간 분쟁으로 지난 2015년 상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시는 이런데도 현장 확인과 실제 경영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봉안 안치구 수를 기존 500기에서 2000기가 늘어난 2500기를 허가했다.

문경시내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이 토지.건물 소유자와 분쟁이 일면서 건물소유주가 지난 2015년 사업장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않고 증설허가를 내줘 6년간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은 납골당 폐업증명원./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내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이 토지.건물 소유자와 분쟁이 일면서 건물소유주가 지난 2015년 사업장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않고 증설허가를 내줘 6년간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은 납골당 폐업증명원./문경=오주섭기자

지난 1일 납골당 건물 소유주 관계자가 문경시에 "사업자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냐"며"법적 근거가 없이 문경시가 토지소유주에게 영업하게 해주겠다는 입장 아닌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변호사측 자문을 구해봤는데 우리가 알아본바 시에서 봉안당 운영을 못하게 할 근거는 없다고 받았다"며"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폐기해도 이것을 못하도록 할 근거가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건물 소유주 약사사측 관계자는 "시 관계자가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봉안을 운영하는 데는 불법은 아니다"며 "운영을 폐지해야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아 운영은 가능하며 이 사업이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기에다 시는 봉안시설 관리.운영 사항 관련 서류를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씩 납골당으로부터 제출 받으면서 실 운영자인 약사사 주지 인감 도장이 해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약사사측은 인감 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문경시에 변경 등록 된 인감 신고 후 이 인감 외에는 업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다른 누가 시에 제출하는 보고 서류 확인 난에 인감대신 서명으로 날인해 제출 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에는 위조 된 것으로 보이는 인감 도장이 날인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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