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기견 산 채로 냉동고에 얼린 '냉혹한 수의사' 항소 기각 
입력: 2021.04.03 13:16 / 수정: 2021.04.03 14:36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의사 정모(47)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냉동고에 웅크린 채 죽은 개의 모습(왼쪽)과 당시 직원들간의 대화(오른쪽). /보배드림 캡처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의사 정모(47)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냉동고에 웅크린 채 죽은 개의 모습(왼쪽)과 당시 직원들간의 대화(오른쪽). /보배드림 캡처

재판부 "사실오인·법리오해 없다" 벌금 300만원 유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만든 수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의사 정모(47)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정씨의 항소에 대해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정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냉동고에 넣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1심은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냉동고에 넣은 행위는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8월 2일 오후 6시 20분께 유기견 1마리를 냉동고(사체보관실)에 넣고 퇴근했다.

해당 유기견은 다음날 오전 9시께 냉동고 구석에서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 당시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4도였다고 한다.

이후 지역 내 한 동물보호단체는 6가지 혐의로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냉동고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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