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9)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6개월…"비인간적 범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정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9)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내린 1심보다 형량이 2년 6개월 더 늘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동안구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41)의 손을 묶어 난방도 하지 않은 방에 가둬놓는 등 학대했다. 결국, 누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의 학대로 인해 한때 80㎏이 넘던 누나의 체중은 28㎏까지 줄었다고 한다. 사인은 영향결핍과 저체온증이었다.
그러나 윤 씨는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녀들까지 장애가 있어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윤 씨의 누나는 정신연령 3세 수준으로 평소 가스레인지를 켜 놓거나 가족들의 옷을 가위로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국가적 복지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친누나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하는 등 범행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난 가능성도 커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