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 집중점검 및 지도단속 추진
입력: 2021.04.02 18:21 / 수정: 2021.04.02 18:21
제주시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제주시 제공

유흥시설, 목욕장, 게스트하우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정조치 222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9건 등 총 2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곳, 홀덤펍 1곳, 휴게음식점 9곳, 유흥주점 7곳, 단란주점 5곳, 콜라텍 1곳이고 2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는 일반음식점 11곳, 목욕업 1곳이며, 고발은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3곳, 행정처분(경고) 1곳이다.

한편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흥업소 905곳에 대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을 했다.

또한 목욕장업(86곳)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계도하고 봄철 제주대학교 벚꽃거리에서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개최 행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및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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