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과 주먹의 무게'...주먹 휘두른 현직기자 논란
입력: 2021.04.02 16:14 / 수정: 2021.04.02 16:40
대구법원
대구법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역 언론사에 근무 중인 기자이자 각종 무술 합산 20단 이상의 고단자 A씨는 피해자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수정된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A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긴 하지만 실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A씨는 본 주점을 수 차례 방문하면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고소장 수정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17년 동안 친한 사이였으며 싸움이 일어났던 당일 '남자답게 붙자'라는 합의 하에 밖으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점을 방문한 당일 피해자 처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인사를 받는 등 매너가 없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피해자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지역 언론사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청원 캡처
피해자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지역 언론사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청원 캡처

앞서, 지난 달 15일 피해자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현재 대구지역 언론사에 근무 중인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운동 유단자로서 아버지를 주차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각종 운동 유단자이며 기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하여 폭력이 무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현재 피해자 아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약 15만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탄원서도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며 증인심문 등을 진행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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