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30여명 군 상대로 제기…"왜 장암면에만 혐오시설을 짓냐" 반발[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건립 추진중인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두고 주민 30여명이 부여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2일 장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31일 법원에 입지결정고시 취소와 효력정지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장암생활폐기물소각장은 2008년에 되서야 해당 마을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며 국비 139억을 확보하고 2017년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여군은 사업을 잠시 중단 시키는등 15년여를 표류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했지만, 소각장 건립 예정지인 북고리 인근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장암면 주민 대리인은 "첫 협약 당시 소각대체시설 설치를 동의했지만 이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반 소각시설로 변경해서 신청한 부분이 협약서에 반하는 업무를 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주민들을 배제시킨채로 의견청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여군의 입장은 다르다.
군은 건립 추진중인 소각장은 본래 RDF시설로 지으려 했지만, 지난 2012년 환경부 감사에서 설치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RDF시설이 고장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군은 지난 2016년 소각장 설치로 사업을 변경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군은 상급기관의 부적정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상 시설 근방 300m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배제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여군이 건립 추진중인 소각시설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도 설치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오염요인이 타 시설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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