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준2단계 행정명령 발령…100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1.03.31 17:55 / 수정: 2021.03.31 17:55
한범덕 청주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주시 제공

24일 이후 92명 확진 1167명 자가격리…1~11일까지 적용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은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로, 이 기간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앞서 증평군이 지난 28일부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도내 두 번째 강력 조처다.

청주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4일 이후 연일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SK호크스 핸드볼 선수단, 보습학원 등과 관련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 기간 동안 92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자가격리자도 1167명에 이르러 4차 유행 조짐을 보인다.

청주시의 이번 조치로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 만 가능하게 됐다.

학원 교습소·당구장 등은 6㎡당 1명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은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다.

요양병원 종사자·입소자 등은 하루 2차례 이상 예방 교육을 하고, 호텔·캠핑장·놀이시설 등 관광 시설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 등과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운동선수단, 학원 등 집단 감염과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감염이 이어져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2단계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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