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위원 공백사태… 인권 증진 의지 있나?
입력: 2021.03.31 15:27 / 수정: 2021.03.31 15:27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8월말 임기때 까지 인권위원 모집 계획없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전원 사퇴한 이후 3개월이나 지났지만 후임 인권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31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 9명은‘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상정 철회를 했다.

이들 인권위원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구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의 자진 철회가 부끄럽고 상식에 반한 결정이기에 이를 책임지면서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구시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른면 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 됐더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된 인권옴부즈만의 역할이 인권보호관으로 변경돼 시정 전반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 홈페이지에는 1100여건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 이유로는 ‘동성애 옹호’인권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포기’라는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외부 자문위원들로서 그동안 대구시의 인권사무에 관한 자문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대구시는 3개월이나 인권위원 공백사태에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인권위원들이 사퇴를 선언 한 후 대구시는 추후에 인권위원들 모집을 계획해보겠다고 했으나 3월말에는 8월까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촉직 인권위원 임기가 8월까지다. 지금 준비해서 모집한다고 해도 임기가 다 돼서 임기가 끝난 후에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전 위촉직 인권위원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위촉직 인권위원이 없는 사태는 대구시 인권사무가 공백인 상황으로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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