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건 무마 1억 원 요구' 현직 경찰관 파면 징계
입력: 2021.03.31 14:30 / 수정: 2021.03.31 14:30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계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계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파면된 A 경위, 30일안에 소청 제기 가능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함께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 씩 총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 경위는 단독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들을 찾아가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사건관계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경위의 대리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처분 결과와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A 경위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고, 추후 대상자의 구제 절차가(소청) 따로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위는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파면이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없고 퇴직금은 50%만 지급된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