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541호 별장조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확충기여[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10일까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167건, 다가구주택 234건, 아파트 112건 등 모두 541건으로 이와 함께 현장 조사 시 별장으로 보이는 건축물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단체 소유 건축물을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다만 읍·면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 도외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용 건축물(별장)에 대해 취득 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별장용도로 확인되면 재산세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하게 되며, 제주지역 별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6월 10일까지 자진신고 시는 2%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9호에 4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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